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피해를 유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튜브, SNS 등 매체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구독자 수를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 불신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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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