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7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관에게 복종 의무를 명시하지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를 따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 12월 내란 사태 당시 많은 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군인이 헌법과 법률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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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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