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3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규정하면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안전, 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입주자 안전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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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