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1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소방대원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대원 폭행은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대원 폭행으로 사상을 입힌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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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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