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임도법 제정에 맞춰 현행 산림자원법의 임도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도는 숲을 가꾸고 목재를 실어 나르며 재해를 예방하는 산림기반시설인데, 우리나라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쳐요.

산불 등 산림재난이 잦아지는데도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가 동의하지 않아 임도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임도를 다루는 제정법이 따로 생기면서, 이 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조문의 체계를 맞춰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임도 관련 규정이 새 제정법으로 옮겨가고 이 법에는 정비된 조문만 남습니다.
  •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개정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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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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