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임도법 제정에 맞춰 현행 산림자원법의 임도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도는 숲을 가꾸고 목재를 실어 나르며 재해를 예방하는 산림기반시설인데, 우리나라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쳐요.
산불 등 산림재난이 잦아지는데도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가 동의하지 않아 임도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임도를 다루는 제정법이 따로 생기면서, 이 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조문의 체계를 맞춰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임도 관련 규정이 새 제정법으로 옮겨가고 이 법에는 정비된 조문만 남습니다.
-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개정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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