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3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요구사항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서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요구사항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하여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립대학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킵니다.
통과되면
-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에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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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