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4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상운송계약에서 자율운항시스템,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 책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상운송 운송인이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운송 과정에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운송인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를 활용하여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므로, 이들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규정하여 책임분배의 공평을 기합니다.

통과되면

  • 운송인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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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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