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원칙으로, 응급·출장진료는 예외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 없지만, 진료 장소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요.
병원 밖에서 진료할 때 약물 반출이나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진료는 원칙적으로 병원 내에서 하도록 하고, 응급상황이나 소유자 요청 등의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동물 진료의 위생 관리와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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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