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의 지연을 방지하고 공백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한 지연으로 헌법재판소에 공백이 생기고, 정상 운영이 방해받으며 헌법적 질서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가 해소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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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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