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배치할 때 지역별 이격거리 규정을 없애도록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이격거리 규정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위축과 보급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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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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