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배치할 때 지역별 이격거리 규정을 없애도록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이격거리 규정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위축과 보급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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