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량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량법은 계량기 사업자 등록, 형식승인, 검정 등 실질적인 내용을 행정입법(시행령·규칙·고시)에만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법률만으로는 계량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계량기 사업자 대장 작성, 형식승인서 발급, 지정증 발급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계량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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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