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0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면법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규정하지만 제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사면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가 엄격하게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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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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