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0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면법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규정하지만 제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사면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가 엄격하게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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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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