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7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 위원도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 항목·범위 결정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 기구예요.

민간 전문가 위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미흡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협의회 민간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다른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