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4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이 필요했어요.

마약류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만인 자와 미성년자 대상 범죄 확정 후 20년 미만인 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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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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