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자체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의 문화유산은 지자체가 관리단체가 되어 보호하고 있어요.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지자체가 보호시설·전시관 등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관리단체가 국유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