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자체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의 문화유산은 지자체가 관리단체가 되어 보호하고 있어요.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지자체가 보호시설·전시관 등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관리단체가 국유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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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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