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시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포함돼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 대상지역과 평가 항목을 결정해요.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되지만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에 관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전문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방법과 내용 검토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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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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