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8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를 통합 조정할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 관계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분리발주가 확대되고 있어요.

각 분야별 종합조정이 없으면 정합성이 결여되고,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사비와 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건축주가 여러 전문분야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조정 업무의 권한과 범위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법의 다른 법안

건축법 관련 법안 5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