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8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를 통합 조정할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 관계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분리발주가 확대되고 있어요.
각 분야별 종합조정이 없으면 정합성이 결여되고,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사비와 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건축주가 여러 전문분야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조정 업무의 권한과 범위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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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