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미작성 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아도 국무회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최고정책심의기관의 지위와 중대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요.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중 하나는 반드시 작성되도록 의무화하고, 미작성 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폐기 불가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공공기록물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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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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