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2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의무로부터 요금감면 제도를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 취약계층에 요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요금감면 제도가 회선 요금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어 최근 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로부터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해 회선 요금뿐 아니라 콘텐츠·플랫폼 이용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통신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 디지털 불평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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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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