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전면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면법에서는 특별사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권한이에요.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헌정질서를 파괴한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전면 제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헌 수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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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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