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5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건설기계의 안전 조사, 연구, 기술개발, 사고 조사를 수행하고 예방대책을 권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설기계 안전관리가 체계화되게 됩니다.
- 건설기계 안전 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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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