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4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와 중증질환 치료제가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보험급여로 사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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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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