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2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의회 소속으로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시·도의회 소속으로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예산 분석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지방 자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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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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