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로 181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했어요.
공항에 조류 탐지 시설이 없어 사전 조치가 미흡했으며,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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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