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로 181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했어요.

공항에 조류 탐지 시설이 없어 사전 조치가 미흡했으며,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의 다른 법안

공항시설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