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 회계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감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상반기 1조 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연체율도 5.07%에서 7.24%로 올랐습니다.

금융당국 직접 감독이 없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비리와 금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고 회계·결산 기준을 법률로 올리고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전성을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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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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