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4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민법 규정의 문법 오류를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 제176조의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데 법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제201조도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 규정에서 문법적 오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176조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를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고쳐 국민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춥니다.

통과되면

  • 법률의 의미가 명확해져 국민의 법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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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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