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6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지역 내 가맹점에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다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생활안정자금·아동수당·청년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비 지원이 불안정합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으로 발행·지급되어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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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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