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6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지역 내 가맹점에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다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생활안정자금·아동수당·청년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비 지원이 불안정합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으로 발행·지급되어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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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