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3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박 화재 대응에서 해양경찰관의 초기 진압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는 현행법상 소방청 관할이지만 해안 순찰 중인 해경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주민도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기 쉬워 화재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해양경찰관이 선박 화재를 발견했을 때 필요한 경우 초기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할 소방서에 즉시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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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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