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지방공무원 파견이나 전입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은 본청으로 돌아갈 부서가 있어 의회 감시 업무에 제약이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게 해 역량 강화와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의회 역할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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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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