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기기의 안전관리와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하지만 관리자 부재 시 공백이 생깁니다.
일부 기업에서 무자격자가 역할을 하거나 교대 근무 시 선임자 없이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압가스·전기안전법처럼 관리자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미지정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공백이 방지되고 제도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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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