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기기의 안전관리와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하지만 관리자 부재 시 공백이 생깁니다.

일부 기업에서 무자격자가 역할을 하거나 교대 근무 시 선임자 없이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압가스·전기안전법처럼 관리자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미지정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공백이 방지되고 제도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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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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