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0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가 규정됐지만 여전히 미폐지 구간이 있습니다.

폐지 후 대체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주차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이 파악되어 적절한 대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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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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