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6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 중인 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06년 이를 제한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여전히 파산자를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규정을 삭제해 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없앱니다.
통과되면
- 파산자가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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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