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6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 중인 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06년 이를 제한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여전히 파산자를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규정을 삭제해 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없앱니다.

통과되면

  • 파산자가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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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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