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자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나 자문업자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 절차를 밟은 개인채무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규정을 삭제해서 파산자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