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형법과 군인 기본법이 상관의 명령 복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명령이 내려져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군인이 위법한 명령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