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경호·경비 지원을 전면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중단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 대상에게 경호·경비를 국가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경호·경비 지원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은 경호·경비 국가 지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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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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