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탄핵이나 내란·외환죄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도 여권법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이나 중대 범죄로 예우를 박탈했는데도 외교관여권 특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결정이나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이나 중대범죄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은 외교관여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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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