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8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기관은 비용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지만 인력은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서 인건비를 적절히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개선으로 처우가 나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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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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