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성지방의회의원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이 교류·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시·도 여성의원과 시·군·자치구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 지방의원들이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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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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