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통령 임명권을 즉시 행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이 결정된 후에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명권 지체나 거부가 입법부·사법부의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지체되지 않게 되어 헌정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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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