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3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25년 2월 7일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육시설만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시행일 이전의 노후 교육시설이 화재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기존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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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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