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시·도 통합·분리·폐지·설치 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민투표를 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돼요.
시·도 통합처럼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체계 변화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시·도를 폐지·설치·분리·통합할 때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친 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시·도의 광역화 추진 시 주민의 의사가 먼저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