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시·도 통합·분리·폐지·설치 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민투표를 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돼요.

시·도 통합처럼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체계 변화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시·도를 폐지·설치·분리·통합할 때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친 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시·도의 광역화 추진 시 주민의 의사가 먼저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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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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