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8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별교섭을 강화하고 효력확장으로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을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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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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