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8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별교섭을 강화하고 효력확장으로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을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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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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