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기준을 공무원과 같도록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은 10년 이상 재직 후 평생 1회만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는데, 공무원은 3년 이상 후 매 6년마다 가능해요.
같은 직무를 하는 교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요건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상 재직 후 매 6년마다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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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