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기준을 공무원과 같도록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립학교 교원은 10년 이상 재직 후 평생 1회만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는데, 공무원은 3년 이상 후 매 6년마다 가능해요.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요건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상 재직 후 매 6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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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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