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9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 경찰·소방공무원을 재직 기간에 맞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우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입니다
경찰·소방공무원이 군인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퇴직 후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30년 이상 재직한 경우 현충원에 안장하고, 25년 이상 재직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퇴직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그들의 근무 기간과 공헌에 맞춰 달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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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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