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세·관세·지방세나 벌금,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 금지 근거가 없어요
2023년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446억원에 달하고, 그 중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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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