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7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행자 통로나 횡단보도 턱 낮춤,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교통약자들이 여전히 이동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가 유도되고 교통약자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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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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