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7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행자 통로나 횡단보도 턱 낮춤,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교통약자들이 여전히 이동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가 유도되고 교통약자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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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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