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9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를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다 아이들이 안정적 보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수 급감 시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영유아 수 감소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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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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