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하는 불법 분양을 막기 위해 사용승인 요건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 미신고 숙박업과 불법 용도변경이 계속 발생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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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