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7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의 매립 전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재활용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수도권부터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가 중요해집니다.
현행법이 전처리시설 설치를 자율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백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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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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